재산관리인이 사임하면 가정법원은 다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42조 2항
후문). 재선임은 반드시 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개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사건번호 등을 부여할 필요가 없고, 선임의
여건과 자격 등을 심리하여 심판하게 된다. 심판의 주문은 종전의 선임심판에서와 같지만(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주문례)
),
이유란에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가 199 . . .에 사임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는 등의 기재를 하여
재선임이라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재산관리인의 보수결정(주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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